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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1989. 5. 27 |
- 개정 1997. 3. 27 |
- 개정 1999. 2. 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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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정 2004. 7. 26 |
- 개정 2006. 12. 21 |
- 개정 2007. 12. 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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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정 2009. 1. 1 |
- 개정 2010. 12. 23 |
- 개정 2012. 12. 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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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개정 2017. 1. 1 |
- 개정 2018. 1. 12 |
- 개정 2019. 1. 24 |
- 개정 2020. 6. 12 |
| - 개정 2022. 2.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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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명칭)
① 본회는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(이하 회라 한다)라 칭하며, 약칭은『경남여협』이라 한다.
② 영문표기는 Gyeongsangnam-do Council of Women으로 하고, 약칭은 G.C.W.
로 한다.
제2조(사무소의 소재지)
본 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내에 둔다.
제3조(목적)
본회는 각 여성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
앞장서며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
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한다.
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천사업
②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
③ 여성의 건전한 의식전환과 지역사회 봉사사업
④ 여성 지도자 양성사업 및 국내외 여성조직과의 교류사업
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
⑥ 각 단체 간의 사업협의 및 정보교환
⑦ 도내 여성단체와의 교류
⑧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5조(회원의 자격)
① 회원은 회의목적에 찬성하는 도 단위여성단체로 중앙과 경남도에 등록된 법인단체장인 여성회장에 한한다.
여성회장에 한하되 남성이 회장일 경우 그 단체 내에 부회장 등을 영입하여 그 대표성을 부여한다
② 건전한 여성단체로서 창립 후 만 3년 이상의 사업 활동 실적이 뚜렷한 단체
③ 시군의 여성단체협의회는 도내 여성 활동의 상호협조, 정보교환 및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단체로서 협의할
수 있다.
제6조(회원의 가입)
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.
1. 가입 신청서 1부
2. 정관 1부
3. 가입을 결의한 회의록 1부
4. 임원명단 1부
5. 과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1부
6.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해당관청의 허가증 사본 1부(법인인 경우)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이 있으면 임원회에서 결정한다. 단, 특정정당과 직접연관된 단체는
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.
제7조 (회원의 권리)
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① 임원선출권, 피선거권
② 각종 회의 의결권
제8조(회원의 의무)
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와 회칙, 제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제①항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부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임원회에서 정한다.
③ 회원단체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11월 30일까지 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9조(회원탈퇴)
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다음 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탈퇴원서 1부
2. 탈퇴를 결의한 단체의 총회(또는 이사회)회의록 1부
② 제1항에 의한 탈퇴신청이 있으면 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할 수 있다.
③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.
1. 회원으로서 자격상실
2. 주무관청의 등록이 취소된 단체
3. 해산된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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